소규모합병 기준일 및 주식명부 폐쇄 공고

17 Sep 2021


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

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 0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하이리움에너지(주)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08일부터 2021년 10월 13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2021년 09월 17일


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61

하이리움산업(주) 대표이사 김서영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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